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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에 포함된 식대, 무슨 뜻일까?

[별걸 다 물어봐도 됨] 급여명세서에 나온 '식대' 항목

2025. 06. 18 (수)

급여 식대 포함

 

급여명세서에 ‘식대 20만원’이란 내용을 본 적 있나요? 월급에 추가로 주는 돈인지, 월급에 포함되는 건지 헷갈리는 개념인데요.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확인해야 할 항목, ‘식대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 

 

식대란

  

식대는 말 그대로 회사에서 식사 비용을 보전해 주는 돈이에요. 보통 월급에 포함된 총액 중 일부가 ‘식대’로 분리 표시되죠. 별도로 입금되는 돈은 아니고, 급여명세서에서 ‘식대’ 항목으로 따로 표시될 뿐, 총 지급액에 포함되어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. 회사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식대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, 많은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어요.

 

 

식대의 비과세 혜택

 

근로 소득세법에 따라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대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, 여기서 비과세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.

 

 

①급여 항목에 ‘식대’를 포함해 현금으로 지급한다면

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절세 효과가 있어요. 식대에 대한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, 직원은 나머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면 돼요. 이 방식을 활용하면 회사에도 유리한 점이 있어요. 식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4대 보험료가 계산되기 때문에,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어요.

 

②구내식당을 통해 식사로 지급한다면 

 

식사비 회사 일부 지원 + 직원 일부 부담직원 부담금에 비과세 O
식사비 회사 전액 지원동시에 식대도 챙겨준다면 식대는 비과세X

 

회사가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할 경우에는 회사가 식사비를 지원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요. 직원이 사원증을 태그해서 일부 식사비를 결제하는 경우, 집계된 금액만큼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 받는다면 비과세로 처리돼요. 만약 구내식당에서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여기에 식대까지 별도로 지급될 경우라면 이때 나온 식대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요.

 

 

비과세가 적용되려면?

 

- 근로계약서, 급여 지급 기준에 식대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어야 해요.

- 현금으로 지급돼야 해요.

- 식대를 근무 중 식사 비용을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해요.

- 회사가 식비 지원을 일관되게,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해요.